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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장 1,000여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반대 시위
기사입력  2018/04/26 [09:25]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30일 기습 공표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행사장에서 전남 광주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장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에게 위헌적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1시 30분부터 예정된 교육은 교육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신문기자가 공적인 교육내용을 캠코더로 찍는다고 항의하여 교육이 두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1,000명중 500명이 퇴장하고 난 후에 나머지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이들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1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토록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로부터 비롯되었다.


장기요양인들이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국민 사기극, 정부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모두 총족되었다고 판단하고 민간기관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그리고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수가 정책 때문으로 기인 한 것이다.

 

 반대 시위를 주도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김경수 광주지회장은 "본래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복지 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다.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가 직접 할 수 없어 국가는 민간을 노인복지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켜왔다"고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의 역할 및 기여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부정의 온실’, ‘노인학대의주범’,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민간기관의 퇴출을 기도하며 서비스의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제도 초기, 명백하게 수익사업자로 장기용야서비스 제공사업을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자 사업자체를 비영리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강제로 고유번호증으로 전환시키고, 보조금을 받는 공익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준수를 강제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자동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급여수가의 인상을 억제하고,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사영기업 직원의 급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적정비율 준수’ 정책을 강제화 한 것이 장기요양인의 전국적 반발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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