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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실시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기사입력  2015/01/16 [13:3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지난 1월 15일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4.12월~2015.3월)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합동 겨울철 무등산국립공원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국립공원내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보호에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야생동물보호협회, 공원주민이 참여하였다.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남태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서식지가 불법엽구나 밀렵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생태계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공원내 불법엽구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거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깜/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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