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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새롭게 달라지는 2022년‘한눈에’
'2022년 달라지는 영암군' 발간
기사입력  2022/02/15 [13:35]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축산·지역경제,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83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실었다.

보건·복지분야
영암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총 지급액 최대 1,150만원/다섯째아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횟수확대, 전체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소득수준 고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생애 최초 1회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5개에서 3개(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간소화 되어 희망자가 신청하면 평균수급액 1,440만원+이자(3년 유지 시)로 청년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목돈마련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아동급식 중식 지원단가가 7,000원/1식으로 변동되는 등 저소득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022년 지원금액 30만원부터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예정이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새로 도입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영암군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으로 상향되었고,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및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어 신청 이후 자격 적합 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으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목‘인 치매선별검사를 무료지원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추구하였다.

농정·축산 분야
올해부터 김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급하는 등 영암군 식품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비율을 20% → 10%로 변경하여 농가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여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출산 또는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단가를 73,280원/1일로 상향하였고, 전라남도 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율을 없애고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영암군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축산의 경우 올해부터 영암군 주소지를 두고 반려견 소유자가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마리당 30천원으로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비접촉식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및 동물간호·동물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신설되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 분석 종류를 기존 320종에서 144종 추가된 464종으로 확대하여 로컬푸드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행정 분야
올해부터 영암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으로는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영암군전입지원금 지원사업(1인당 10만원/1회지급),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1인당 30만원/1회지급), 1994~2001년 출생자로 2020.1.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 지급하는 청년사랑 문화복지카드사업이 있다.
2022년은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아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입구유입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기존에는 페트병 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실시된다. 이 외 수도권에서만 시행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2개소(영암읍, 삼호읍) 설치되어 5등급 경유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농어촌버스와 행복버스를 이용하는 영암군 초·중·고등학생은 100원만 납부할 경우 거리에 상관 없이 영암군 내 어디든 이동가능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축산·지역경제, 일반행정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살기 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 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외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다음주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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