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및 농업용 드론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해 면허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이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해당기종의 조작법,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 수료하게 되면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업용 드론 전문교육은 총 3주간 국토교통부 지정 관내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조종자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비행 및 실기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오는 2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교육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는 3~4월, 드론교육은 7~8월 추진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조종면허 취득으로 무면허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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