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현장 일제점검
기사입력  2022/02/03 [11:50]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관내 오피스텔 건축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건설 업무 담당 공무원 6인으로 팀을 꾸려 주요 건설 현장 42곳을 점검한 광산구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주민신고 현장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신고 시 즉각적 현장출동을 통한 상황파악으로 재해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