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영임 의원은 작년 11월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성 평등 교육 현황과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은 상위 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 주간이 9월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 예산 및 성 평등 교육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채용 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의 성비가 치우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성 평등 교육 활성화 ▲구민 성 평등 교육의 실시 ▲성 평등 교육 전문 인력 지원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성 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 평등 교육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임 의원은 “미투 사건 이후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성 평등 교육은 지나치게 폭력 예방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성 평등 교육을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교육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광산구가 안전하고 평등한 성 평등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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