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에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조기, 갈치, 옥돔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등이며, 영암 등 전통 5일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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