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4월 11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감사위원장은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이하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한 입찰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4월 1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였다.
법무법인 선정입찰은 광주시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문제를 자문·분석해 주는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입찰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입찰공고 : 사업비 1.7억 원, 사업기간 : 9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감사위원회는 관련공무원 등이 위 법무법인 선정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특정 법무법인과 과업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평가기준도 사전 조율하여 이를 반영한 사실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선정한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위 특정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특정 법무법인과의 본 계약 체결을 보류토록 조치하고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을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사용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가 민간인임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한계가 있어 추진위원회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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