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에서는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해 아토피크림을 제조한 후,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크림을 개발하여 특허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권을 판매한 혐의를 확인했다.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와,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2명을 사기 및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했다.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C씨(60세,남) 등 3명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해 아토피크림을 제조했다.
그 후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아토피크림을 천연 아토피크림인 것처럼 속여 17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편취했다.
수사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미 생산된 화장품의 폐기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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