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5. 1. 14.(水)순천시내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는 조○○(41,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보도방 업주 조○○(41,남)는 순천시내에서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요청 받으면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도우미들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
이번 단속 시 보도방 차량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도우미를 알선 받은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가 유흥업소 미성연자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 단속된 보도방 외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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