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며, 광산구 소재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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