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2012년 4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으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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