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전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도민, 기업 불편 해소
기사입력  2018/04/09 [14:11]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칫 낭비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올해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도입해 시군, 도 출연기관 등 해당 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감사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제도를 활용해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다.

 

201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0건을 처리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시군, 도 본청·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39건을 처리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2건을 컨설팅하는 등 총 161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A군은 사업이 진행 중인 연륙교 공사에 추가로 섬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계약을 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는 기존 교량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주장, 의견 불일치로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전라남도는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했다. 그 결과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15억 원을 절감했다.

 

전라남도는 실시계획과 건축허가 등을 하나의 단지로 행정처분 받았고, 실제 도로 및 주차장 등은 B기업이 단독 사용하고 있어 공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8개월 만에 해당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내실을 위해 감사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방문, 언론 홍보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신청이 늘고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