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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기사입력  2022/01/10 [11:46]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보성군청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2022년부터 전입 장려금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의 보성군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입 시 보성사랑상품권 3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전입하면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전입자 1인당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10매와 쓰레기종량제봉투 3매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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