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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기사입력  2022/01/10 [11:46]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를 부여한다.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일원화하고, 추진 일정은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소유 이용현황 등이 부정확한 경우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2월 28일까지 소명하도록 요청, 농지 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2021년 12월말 기준 11,129농가의 농지원부와 총 284,761필지, 약 66,409ha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호행 농축산과장은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관내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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