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할인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2/01/06 [11:53]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청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납부서 발송대상에서 제외되나,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