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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 개방 당부
기사입력  2015/01/15 [14:4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지난 10일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서 고층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광양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불길과 유독가스가 복도 계단을 타고 바로 위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1층 출구로 대피가 어렵게 되며, 만약 옥상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이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며,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로서 헬리포터 설치대상은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자동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평소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옥상 출입문 관리에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점검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만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 이다”라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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