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2년 1월 현재 군에 등록된 모든 일반 승용자동차와 연납을 신청한 24,000여 대에 대하여 61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수년째 이어오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어 올해에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 할인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군에는 지역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현재 군에서는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1월에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 과세한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하여 환급해주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도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목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 AR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하여 코로나19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도 협조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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