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암군, 설날 전 전군민에게 4차 재난생활비 지급
기사입력  2022/01/04 [14:0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앞선 1~3차에 이어 설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110억 원을 반영,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집중기간 : 1.11. ~ 1.21.)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2. 1. 4.)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며,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긴 시간동안 잘 참아내고 이겨준 군민들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