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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가상화폐 채굴공장’13개업체 단속
기사입력  2018/03/30 [14:39] 최종편집    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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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 에서는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제조업만 입주가능한 산업단지(나노산단·평동산단·진곡산단·하남산단 등)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없이 불법입주해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 업체를 기획단속한 결과, 13개업체를 적발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경부터 각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100∼300평)를 임차하여 1개업체당 100∼350여대를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이더리움·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업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가상화폐 채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 내에서는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반용 전기보다 약 10%가량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할수 있고, 공장부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임대할 수 있는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무단으로 임차하여 채굴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적발된 불법업체를  통보하여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점검 및 제보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엄중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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