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왕윤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자가 비용 납부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중 대체 부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비용 중 일부를 반환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왕윤채 의원은 “이번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대체 부지 조성을 통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체 부지조성 확산으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흥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왕윤채 의원은 “단순한 인구수 중심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농어촌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여건을 감안하여 도의원 정수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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