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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쳐
기사입력  2021/12/21 [12:49]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쳐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규칙안 27건(의원발의 19건) ▲승인안 3건 ▲건의안 2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승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대책필요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윤재숙 의원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각 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총 56억 원을 삭감한 4,948억 원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감사 결과, 총 69건이 시정 요구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 가결 촉구 건의문(채은아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확대 개정 촉구 건의문(왕윤채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하였다.

또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앞선 12월 6일에는 장흥군의회-장흥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유상호 의장은 “올 한 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단합된 힘을 발휘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쳤다.

한편, 2022년 장흥군의회 첫 회기는 제271회 임시회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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