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암군, 내년 6월까지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
기사입력  2021/12/21 [09:14]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 내년 6월까지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12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여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7,413대, 110백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감소 등 농업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