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구간' 설치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승하차 구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4개소의 정문·후문에 승하차 구간을 설치하였다.
승하차 구간은 시작 지점과 끝점까지 약 20m의 구간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5분 동안 정차를 할 수 있으며, 통학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주는 표지판 및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등·하교 시 어린이의 승하차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 차량 승하차 구간을 설치하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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