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고흥 |
|
고흥군,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 ||||||||||
|
||||||||||
신고납부기한은 12월 결산법인(결손법인 포함)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만약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 신고 납부할 수 있으므로, 우편 방문보다는 해당 법인에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고납부 할 것을 권장한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 인터넷 접속과다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기 전 미리 신고 납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계(061-830-5857)로 문의하면 된다. |
||||||||||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