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1년 12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9,600여 대에 대해 14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23,000여 대, 40억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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