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6일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개인 1명, 법인 1곳)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밀린 세금이 없는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개인 1000만 원 이상, 법인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광산구 공적심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광산구는 1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재정확충의 공로를 인정해 연말에 표창장을 수여 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부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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