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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1/11/26 [14:2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는 오는 11월 29일 ~ 11월 30일 2일에 걸쳐 영암군민회관 및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식품위생법규 및 친절서비스 교육”, “식중독 예방 및 위생청결관리”등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기본방역수칙과 공통방역수칙에 대한 지침 설명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편,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1회만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2021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되고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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