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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시의원 대표발의, ‘기계식주차장’ 철거 조례 적용
기사입력  2018/03/12 [11:21]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주경님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심 속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주차기피시설로 전락한 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좁은 부지에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으나 고장이 잦고, 고치고 싶어도 해당 기계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 건물주들의 속을 끓여 온지 오래다.

 

오래된 기계식 주차 장치는 최근 생산되고 있는 차량과 규격도 맞지 않고 운전미숙으로 주차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은 물론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 건물주들이 방문객들에게 주차를 만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차면수의 수치상 감소가 예상돼 난색을 표명하던 광주시도 주경님의원의 설득으로 조례취지에 공감을 하고 대승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 의무설치 면수를 경감 받는 등 악용사례를 방지했다.

철거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없다.

 

4월 1일 공포 시행되는 조례적용대상 광주시 기계식 주차장은 2단식 전체 3783면수 789기 이며 나머지는 2012년 7월 2일 이전 설치된 다단식 등 기계식 주차장 7486면수 650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전체 주차면수는 2016년 말 기준 72만 7081면이며 기계식 주차장은 2017년 말 기준 2만 1471면수 1393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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