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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기사입력  2021/11/10 [11:18]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11월 5일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차량 26대(화물차 10, 버스 2, 건설기계 1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빈발한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등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하여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등록한 차고지(주기장) 외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화물, 버스)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는 인근 주택가에 소음, 매연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밤샘주차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군민의 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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