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관내 34개 공개공지를 점검해 1개소에 대에 현장 계도조치 하고, 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종교·판매·업무시설로 등록된 관내 3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민의 보행 편의를 저해하는 물건적치, 출입 차단 등의 시설물 설치 여부 및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른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이다.
광산구는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의 조경훼손, 시설물 설치, 공개공지 사용 목적 위반 등 3건을 적발,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주민편의 우선의 공개공지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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