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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8/03/06 [14:11] 최종편집    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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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의회는 고용불안에 직면한 고령자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민주평화당) 의원이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안”이 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지원방안을 담았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의원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사라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경비원 근로 여건 등에 관심을 갖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및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비원 인력 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이나 각종 지원 대책 등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 구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이자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하며, 주민과 근로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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