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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상임위 의결
기사입력  2018/03/06 [13:51]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6일 유정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설비 투자금액 인정범위에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 시장이 인정한 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 건축비와 국내·외 타 시·도 등지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주요 설비의 이전 비용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하거나 관외의 기업이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또는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증설기업 중 시행규칙에 의해 해당되는 기업이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해 보조금 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유정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및 신·증설하는 기업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광역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미옥, 김민종, 조오섭, 심철의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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