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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8/03/06 [13:48] 최종편집    이기원

 

▲ 김용집 시의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민주의 종’상시타종을 통해 광주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사전신청을 통해서 타종체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광주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5·18민주광장에 있는‘민주의 종’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안타까웠다”며“상시타종으로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의 종은 현재 3·1절,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광복절, 제야 등 1년에 4번의 타종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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