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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1/11/02 [09:23]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청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나섰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되었고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6천원, 의료비 1인 3,000천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362가구, 2억9,000만 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읍면별 발굴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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