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4인,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한다.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