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보성군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업종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으로 약 8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성군 손실보상 전담창구(보성군청 종합민원실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가지를 큰 기조로 삼고 대응해왔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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