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