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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강용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 성명서
기사입력  2018/02/27 [09:32]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개인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내 친구 ‘강용주’를 가둬야만 했던 이상한 세상


                        - 강용주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항소포기를 촉구합니다.

 

내 오랜 친구인 강용주는 친절하고 멋진 의사선생님이다. 그는 직접 커피를 볶고, 핸드드립을 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멋쟁이다.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용주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조그만 자취방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였다. 그때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자 용기를 냈었다. 젊은 우리가 나서야만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었기에 작은 조직을 만들었고, 민주화투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댓가는 참혹했다. 나는 3년 7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용주는 무려 14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혐의가 없는 자에게 사상범임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전향제도와 싸워왔다. 국제 엠네스티에 편지를 보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에 정면으로 맞섰다. 부당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방치하지 못하는 용주다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그는 또 다시 보안관찰법이라는 유신시대의 악법과 싸우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이 7차례나 갱신되어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감시의 고통 속에 보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강용주의 보안관찰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미 국가인권위도 보안관찰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 상황에서 1심 법원이 보안관찰법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 궁극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간곡히 촉구한다. 법무부는 더 이상 보안관찰 처분 갱신을 하지 말고 검찰은 강용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이미 14년을 복역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강용주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이고, 5.18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위무하고, 치유해온 의사다. 그를 가둬야만 했던 이상한 세상을 이제는 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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