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