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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성폭력, 2013년 6월이후 피해자고소 없어도 적극수사"
기사입력  2018/02/26 [16:09]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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