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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기사입력  2018/02/23 [14:54] 최종편집    백진곤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진곤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보안관찰 신고 불복종으로 기소된 강용주 씨에 대한 성명을 23일 발표하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국회에 요구했다.민 구청장은 “유신시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은 대상자를 법에 따라 자동 분류하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피처분자 선정은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며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적폐“로 보안관찰법을 규정했다.


민 구청장은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악법에 동의할 시민은 없다”며 “국회는 보안관찰법 폐지로 시민의 뜻을 받들라”고 요구했다.


민 구청장은 “대한민국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며 “보안관찰법 폐지로 그의 승리를 완성하고, 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의인에 대한 도리”다며 보안관찰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간 옥살이 한 강씨는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째인 19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강씨를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만난 사람, 대화 내용, 방문지역 등을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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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헌법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보안관찰을 줄곧 거부해왔다. 이런 이유로 강씨는 2002년과 2010년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4월 ‘내가 강용주다’는 온라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며 ‘강용주 무죄와 보안관찰법 폐지’ 탄원을 이끌었다. 동년 5월에는 인권나들이 토크콘서트를 광산구가 개최했다. 강씨와 어머니 조순선 여사가 출연한 토크콘서트는 보안관찰법과 인간 감시 시스템을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민 구청장은 “의사 강용주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그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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