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대형마트 등이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출산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제4선거구)은 17일 열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확충도 미흡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이용도도 낮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차면수의 3%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610개의 권고면수 중 321개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내 비장애인이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안내문 부착 이외에 법적규제가 없어 적극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으며, 비임산부 차량의 주차 때문에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전진숙 의원은 “조례시행 이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건수가 153건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처럼 이용자가 적은 것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미흡, 부족한 주차면수, 부실한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② 공공기관의 주차면 권고면수까지 확보 ③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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