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매해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운영 중으로, 올해는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상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험지급률이 타 항목보다 월등하게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였던
교통상해 사망, 교통상해 후유장해 항목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소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하였다.
군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군청 안전총괄과 및 농협손해보험(주)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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