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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민생지원 추진
두루누리(10명 미만 근로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사업주 부담분 지원
기사입력  2021/10/08 [14:28]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청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군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급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민생지원은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고 2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2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하며 고용·산재보험 등급별 부과액의 5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는 ’21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규 가입자는 ’21. 10~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한은 ’21. 12. 15.까지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군청 지역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전화 문의 시 메일과 FAX를 통해서도 신청 받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그동안 전 군민이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긴급민생지원금을 통해 군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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