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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다음달 1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2/19 [15:23] 최종편집    변주성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제히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공시지가 중 무안군의 표준지는 2,793필지로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평가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전남 5.42%, 무안군 4.6%가 상승했으며,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2.65%)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무안군의 지가 상승요인은 남악지구의 성숙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및 2단계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고, 전국적인 가격현실화 목표가 지가 상승률을 주도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무안군 종합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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