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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
다음달 1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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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전남 5.42%, 무안군 4.6%가 상승했으며,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2.65%)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무안군 종합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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