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10.1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수한 집합교육과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청내방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특강을 시행했다.
2022년 5월에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특강에서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영암군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직자 스스로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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