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이달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인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본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월834만원을 넘거나 금융재산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원이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원, 2인가구 92만원, 3인가구 119만원, 4인가구 146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신청 가능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청 대상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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