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은 지난 21일 제19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부영아파트)임대료 인상은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총 6개단지, 35개동, 5,408세대)가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임차 기간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청구도 매 1년 단위로 기산하여 적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어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사례로 일방적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은 무효로서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으며, 증액율은 물가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도 보장하여, 부영아파트가 제시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순천시도 인상률 적정 여부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있는지, 관계법령에 부적합 한 것은 아닌지 법적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면밀히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주문하였다.
특히, 부영은 전국에 217개 사업장에 18만 1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민간공공 임대사업자인 만큼 공공의 책임을 다해 임대료 인상 최소화 및 임차인의 차임 감액청구 등을 보장하여 5,400여세대 시민의 애로사항을 깊이 살펴줄 것을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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