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축장 불법 건축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 8명 검거
기사입력  2018/02/08 [15:34]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2015년 7월경 이전된 목포시 도축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주와 명의·자격 대여자,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도와 준 공무원(3명), 시의원(1명) 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시의원 A씨(62, 남)는 목포시 옥암동 소재 00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직원 B씨(56, 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씨(57, 남) 등 공무원 3명은 위 도축장의 허가를 담당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목적으로,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또 건물 완공 후, 건축사 D씨(42, 남)가 위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D씨로 하여금‘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옹벽과 석축부분에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 도축장의 건축주 E씨(55, 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위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위 도축장은 사용승인검사 당시, 건축법 위반사항(건폐율 초과) 뿐만 아니라‘방화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3월에도 목포시 장례식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를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