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두 의원은 해당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으로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송기석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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